🏥 의료 · 복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얼마 —
2026년 단독·부부가구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게 준다고 하지만, 내가 그 70%에 드는지는 월급 하나로 정해지지 않는다. 기준선은 소득인정액이라는 합산 숫자이고, 이 숫자는 소득과 재산을 따로 계산해 더한다. 2026년 기준선과 계산 공식, 사례별 계산을 순서대로 정리했다.

🏥 의료 · 복지 📅 2026년 10월 5일 ⏱️ 약 9분

핵심 요약

  •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이다.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여야 받는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근로소득은 월 116만원을 먼저 빼고 30%를 더 깎아 반영하고, 재산은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금융재산 2,000만원을 공제한 뒤 연 4%로 환산한다.
  • 수급자가 되면 기준연금액 월 34만 9,700원이 나오지만,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 20%가 깎이고 국민연금이 많으면 최대 50%까지 줄 수 있다.

1. 2026년 선정기준액 — 단독 247만원, 부부 395만 2,000원

보건복지부는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으로 정했다. 2025년 단독가구 228만원보다 19만원, 약 8.3% 오른 수치다. 부부가구 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액의 80%를 두 사람 몫으로 환산한 값(247만원 × 2 × 0.8)이라 단독의 1.6배로 맞춰진다.

기준선이 오른 이유는 정책적 선심이 아니라 계산 방식 때문이다. 이 기준선은 "노인 가구 소득인정액 분포에서 하위 70%에 해당하는 지점"을 매년 다시 찾는 방식으로 정해진다. 복지부는 2026년 인상 배경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공적연금 소득이 7.9%, 사업소득이 5.5% 늘고 주택과 토지의 자산가치가 각각 6.0%, 2.6% 오른 점을 들었다. 노인의 소득·재산이 전반적으로 올랐으니 70% 지점도 함께 올라간 것이다.

한편 매달 받는 금액인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이다. 2025년보다 7,190원 올랐고,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2.1%를 반영한 결과다. 선정기준액(받을 수 있는지)과 기준연금액(얼마를 받는지)은 서로 다른 숫자라는 점을 먼저 구분해 두면 이후 계산이 쉬워진다.

선정기준액 변화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기준)

2025년 선정기준액228만원
228만원
2026년 선정기준액247만원 (+19만원, +8.3%)
247만원
2026년 부부가구 선정기준액395만 2,000원
395.2만원

부부가구 막대는 단독가구와 별도 기준이라 길이를 비교하지 않고 같은 폭으로 표시했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5.12).

2. 소득인정액 공식 — 소득과 재산을 따로 계산해 더한다

소득인정액은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 아니다. 소득을 "평가"하고 재산을 "환산"해서 한 줄의 월 금액으로 맞춘 가상의 숫자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이 값이 선정기준액(단독 247만원·부부 395만 2,000원) 이하이면 수급 대상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은 116만원을 빼고 30% 더 깎는다

소득평가액은 월 근로소득, 사업소득, 공적연금 등 월 소득을 합해 구한다. 이 중 근로소득에만 특별한 공제가 붙는다. 2026년 근로소득 기본공제는 월 116만원(2025년 112만원)이고, 공제한 나머지의 30%를 한 번 더 깎아 70%만 반영한다.

근로소득 평가액 = 0.7 × (월 근로소득 − 116만원)

월 근로소득이 116만원 이하라면 평가액은 0원

이 공식 덕분에 소득이 근로소득뿐인 단독가구는 월 소득이 약 468만원이어도 기준 안에 든다. 247만원 ÷ 0.7 = 352.9만원, 여기에 116만원을 더하면 약 468.9만원이기 때문이다. 같은 금액이 공적연금이나 사업소득이라면 사정이 다르다. 근로소득이 아닌 소득에는 이런 기본공제가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소득의 "종류"가 결과를 바꾼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지역별 공제 후 연 4%를 월로 나눈다

집·토지·건물 같은 일반재산과 예금·주식 같은 금융재산은 먼저 공제를 받고, 남은 금액에 연 4% 환산율을 곱해 12개월로 나눈다. 빚은 재산에서 뺀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연 4% ÷ 12

기본재산액은 거주지역에 따라 다르다

거주 지역일반재산 기본재산액 공제금융재산 공제
대도시(서울 등)1억 3,500만원2,000만원
중소도시8,500만원2,000만원
농어촌7,250만원2,000만원

자동차는 별도 기준이 있다. 차량 가격이 4,000만원을 넘는 고급 차량은 가격 전체를 월 소득으로 잡아 수급 탈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생계형 등 예외 기준은 공단 확인).

3. 사례로 계산해 보기

사례 A — 대도시 거주 단독가구,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월 근로소득 200만원, 주택 3억원, 예금 5,000만원, 부채 없음.

① 근로소득 평가액: 0.7 × (200만 − 116만) = 58만 8,000원
② 재산 공제 후 금액: (3억 − 1억 3,500만) + (5,000만 − 2,000만) = 1억 9,500만원
③ 월 환산: 1억 9,500만원 × 4% ÷ 12 = 65만원
④ 소득인정액: 58만 8,000원 + 65만원 = 약 123만 8,000원 → 기준 247만원 이하, 수급 가능

사례 B — 대도시 거주 단독가구, 집값이 높은 경우

소득 없음, 주택 9억원, 예금 1억원, 부채 없음.

① 재산 공제 후 금액: (9억 − 1억 3,500만) + (1억 − 2,000만) = 8억 4,500만원
② 월 환산: 8억 4,500만원 × 4% ÷ 12 = 약 281만 7,000원
③ 소득인정액 약 281만 7,000원 → 기준 247만원 초과, 소득이 한 푼도 없어도 탈락

사례 B가 보여주는 것은 재산만으로도 기준선을 넘을 수 있다는 점이다. 공제 후 재산 합계로 환산하면 월 247만원 선은 약 7억 4,100만원(247만 × 12 ÷ 0.04)이다. 이보다 공제 후 재산이 많으면 소득이 없어도 기준을 넘는다. 반대로 빚이 있으면 그만큼 재산에서 빠지므로 대출이 있는 집주인은 계산이 달라진다.

4. 받게 돼도 줄어드는 경우 — 부부감액과 연계감액

소득인정액이 기준 안에 들어 수급자가 되어도 월 34만 9,700원이 그대로 나오지 않을 수 있다. 대표적인 감액 규정이 두 가지다.

부부감액 — 부부가 둘 다 받으면 각각 20%

부부가 모두 수급자이면 각자의 기초연금에서 20%가 깎인다. 계산하면 1인당 34만 9,700원 × 0.8 = 27만 9,760원, 부부 합계 월 55만 9,520원이다. 부부가 따로 사는 노인과 같은 금액을 받는 구조가 아니라 "함께 살면 생활비가 덜 든다"는 전제를 반영한 감액이다. 보도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부부감액 규모가 2조 4,000억원에 이른다.

국민연금 연계감액 — 연금이 많으면 최대 50%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월 52만 4,550원)를 넘고 소득재분배급여(A급여)가 월 26만 2,270원을 넘으면 연계감액 대상이 된다. 이 경우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줄 수 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두 연금의 합이 지나치게 커지지 않도록 일부를 조정하는 제도다.

⚠ 감액은 겹쳐 적용될 수 있다

부부감액과 연계감액은 각각 따로 계산되는 규정이라 한 가구에 함께 적용될 수 있다. 실제 지급액은 신청 후 국민연금공단의 결정 통지서로 확인해야 한다.

2025년 말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

706.6만명전체 수급자
337.8만명단독가구 수급자
368.8만명부부가구 수급자
65.3%수급률 (2021년 67.6%)

출처: 2025년 말 기준 보도(2026.9). 수급률은 65세 이상 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

5. 선정기준이 올라도 수급률은 내려가는 이유

기준선이 해마다 오르는데도 수급률은 2021년 67.6%에서 2025년 65.3%로 4년 연속 내려왔다. 수급자는 706만 6,000명으로 700만명을 넘었지만, 같은 기간 65세 이상 인구가 더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하위 70%"를 목표로 선정기준액을 조정하지만, 실제 수급률은 목표인 70%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다.

"하위 70%"는 목표이고, 내가 받는지는 소득인정액 한 줄이 결정한다. 소득은 줄었는데 집값만 올라 탈락하는 경우가 생기는 이유다.

특히 주택·토지 가격이 올라 재산 환산액이 커지면 현금 소득이 낮은 노인이 "자산은 많고 현금은 없는" 상태로 기준선을 넘는 일이 생긴다. 복지부도 2026년 인상 배경으로 주택과 토지의 자산가치 상승을 직접 언급했다.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노인에게는 선정기준액 인상률보다 집값 상승률이 더 중요한 변수일 수 있다.

6. 신청 방법과 시기 — 늦으면 소급되지 않는다

대상 확인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국내에 거주해야 한다.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모의계산
국민연금공단 누리집이나 복지로에서 소득·재산을 입력해 수급 가능성을 먼저 확인한다.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조사와 결정
공단이 소득·재산 자료를 조회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고 결과를 통지한다.
지급
선정되면 매월 25일 지급된다. 신청일 이전 기간은 소급해 받을 수 없으므로 대상이 되는 달에 맞춰 신청하는 편이 유리하다.

7. 전망과 행동 제안

기초연금은 매년 1월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이 새로 고시되고, 재산 가격과 소득이 바뀌면 같은 사람도 올해는 탈락하고 내년에는 선정될 수 있다. 한 번 탈락했다고 포기하기보다 해마다 소득인정액을 다시 계산해 보는 것이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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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아티클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와 공개된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성 콘텐츠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상담이 아닙니다. 선정기준액, 기본재산액, 감액 기준은 매년 고시가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국민연금공단·복지로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계산 사례는 공식 산식을 단순화해 적용한 예시이며, 실제 소득인정액은 소득 종류별 공제, 재산 평가 방식, 자동차 기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급 여부는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주민센터 상담과 정식 신청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