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사법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방법 —
7일 기간과
벌금 인상 가능 여부 정리

법정에 가 본 적도 없는데 벌금 고지서 같은 서류가 우편으로 온다. 봉투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이 7일을 어떻게 세는지, 어디에 무엇을 내는지, 그리고 다시 재판을 받으면 벌금이 오를 수 있는지를 형사소송법 조문으로 정리했다.

📅 2026년 8월 22일 ✍️ 생생 정보통 정책팀 ⏱️ 읽는 데 약 10분

3줄 요약

  • 정식재판 청구 기간은 약식명령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7일이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제66조).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평일까지 가능하지만, 하루라도 넘기면 약식명령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 2017년 12월 19일부터 벌금이 오를 수 있다. 종전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형종 상향 금지로 바뀌어(제457조의2), 벌금을 징역으로 바꾸지는 못해도 같은 벌금 안에서 액수를 올리는 것은 가능해졌다.
  • 청구는 서면으로 약식명령을 한 그 법원에 낸다.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지만 한 번 취하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청구할 수 없다(제454조·제458조).

재판을 받은 기억이 없는데 벌금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에 당황하는 사람이 많다. 그런데 이것은 오류가 아니라 약식절차라는 정식 제도다. 검사가 법정 공방 없이 서류만으로 벌금형을 청구하고, 판사가 기록을 검토해 벌금액을 정해 통지하는 방식이다. 우리 형사사법에서 벌금형 사건의 상당수가 이 경로로 처리된다.

문제는 이 서류가 기한이 붙은 종이라는 점이다. 받은 날부터 7일이 지나면 그대로 확정되고, 확정된 뒤에는 "억울하다"고 해도 되돌릴 방법이 사실상 재심밖에 남지 않는다. 반대로 기한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사건은 일반 형사재판으로 넘어가 법정에서 다시 다투게 된다. 다만 그 선택에는 대가가 붙는다. 2017년 법이 바뀌면서 다투다가 벌금이 더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됐기 때문이다.

약식명령은 "벌금 고지서"가 아니라 판결에 준하는 재판이다. 7일이 지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기고, 벌금 전과 기록도 그대로 남는다.

⚖️ 약식절차란 무엇인가 — 재판 없이 벌금이 정해지는 이유

형사소송법 제448조는 지방법원이 그 관할 사건에 대해 검사의 청구가 있으면 공판절차 없이 벌금·과료 또는 몰수를 선고할 수 있다고 정한다. 여기서 두 가지가 곧바로 따라 나온다.

이 절차의 존재 이유는 효율이다. 벌금형으로 끝날 사건까지 전부 법정을 열면 법원·검찰의 처리 능력이 감당하지 못한다. 대신 그 효율의 대가로 불복 창구를 반드시 열어 둬야 하고, 그것이 제453조의 정식재판청구다.

①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
구약식 처분. 공소장과 함께 벌금형이 상당하다는 의견을 붙여 법원에 낸다.
② 법원의 서면 심리
기록만으로 판단한다. 벌금이 부적절하다고 보면 공판절차로 회부(제450조).
③ 약식명령 고지·송달
범죄사실·적용법령·주형과 함께 7일 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안내가 반드시 기재된다(제451조).
④ 7일 — 갈림길
청구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제457조). 청구하면 통상의 공판절차로 이행.

📅 7일 — 기간 계산과 청구 방법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이 날짜 세는 법이다.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은 일(日)로 계산하는 기간에는 첫날을 넣지 않는다고 정한다. 따라서 약식명령을 8월 3일에 받았다면 8월 4일이 1일째이고, 8월 10일 자정까지가 기한이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이면 그날은 기간에 넣지 않으므로 그다음 근무일까지 낼 수 있다.

주의할 점 두 가지. ① 기준은 "판결 날짜"가 아니라 내가 고지를 받은 날이다. 우편으로 송달됐다면 송달 기록상의 수령일이다. ② 동거 가족이 대신 받았어도 그 수령일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다. 봉투를 늦게 확인했다는 사정만으로 기간이 늘어나지 않는다.

청구서를 서면으로 작성한다
제453조 제2항이 서면 제출을 요구한다. 전화나 구두로는 불가능하다. 청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어야 하며(제59조), 이것이 빠지면 방식 위반으로 기각될 수 있다.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낸다
상급 법원이 아니라 약식명령을 발령한 그 법원이 접수처다. 직접 방문 제출이나 우편 제출이 기본이며, 우편으로 보낼 때는 도달일이 아니라 발송일을 기준으로 하는 예외가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기한 직전 우편은 위험하다.
기재 내용은 단순해도 된다
사건번호(약식명령서에 있다)·인적사항·"위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라는 취지면 형식 요건은 충족된다. 사실오인인지 양형부당인지 이유를 자세히 쓰는 것은 기한 안에 접수한 뒤에 해도 늦지 않다.
접수 뒤 공판기일 통지를 기다린다
사건은 통상의 1심 형사공판으로 넘어간다. 기일이 잡히기까지 통상 수 주에서 수개월이 걸리고,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가 생긴다. 서류만 내고 끝나는 절차가 아니다.

청구권자와 취하 — 되돌릴 수 없는 선택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검사와 피고인이다(제453조 제1항). 다만 피고인은 청구권을 미리 포기할 수 없고, 검사는 포기할 수 있다. 벌금이 너무 가볍다고 보면 검사도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며, 이 경우 뒤에서 볼 형종 상향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취하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하다(제454조).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다. 제458조가 상소 취하 후 재상소를 금지하는 제354조를 준용하므로, 한 번 취하하면 설령 7일이 아직 남아 있어도 같은 사건으로 다시 청구할 수 없다. "일단 냈다가 취소하고 다시 내면 되겠지"는 통하지 않는다.

🔁 2017년에 바뀐 것 — 불이익변경금지에서 형종 상향 금지로

정식재판 청구를 검색하면 불이익변경금지라는 말이 여전히 많이 나온다. 예전에는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었다. 벌금 200만 원짜리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결과는 200만 원 유지 아니면 감액, 최악이라도 손해는 없었다.

그 구조가 부작용을 낳았다. 법률신문 보도에 따르면 정식재판이 청구된 이른바 '고정' 사건의 비율은 1996년 1.8%에서 2012년 14.1%로 약 8배로 늘었다. 그 사건들의 항소율은 평균 26.1%, 상고율은 41.3%에 달했고, 대법원에 계류된 상고사건의 26.9%가 여기서 나왔다. 밑져야 본전이니 일단 다퉈 보자는 선택이 반복되면서, 정작 다퉈야 할 사건의 심리 자원이 줄어든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그래서 2017년 12월 19일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가 신설·개정돼 원칙이 이렇게 바뀌었다.

구분2017년 12월 19일 이전현재(형종 상향 금지)
벌금 → 징역불가불가 (형의 종류를 올릴 수 없다)
벌금 200만 원 → 300만 원불가가능
벌금 200만 원 → 100만 원가능가능
액수를 올릴 때 법원의 의무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제457조의2 제2항)
적용 범위피고인만 청구한 사건에 한한다. 검사가 청구했거나 쌍방이 청구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 2017년 12월 19일 개정·시행. 개정법 시행 전에 청구된 사건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실제로 얼마나 오르나

법률 전문 매체가 정리한 실제 판결 사례를 보면 인상 폭은 사건마다 크게 다르다.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법원이 계좌 정보 제공을 넘어 피해금 인출·전달까지 했다고 보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사례가 있다. 특수협박 사건에서 300만 원 → 400만 원,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에서 100만 원 → 150만 원으로 오른 사례도 보고됐다.

정식재판 청구 사건, 벌금은 이렇게 움직였다

고정사건 비율 1996년1.8%
1.8%
고정사건 비율 2012년14.1%
14.1% (약 8배)
고정사건의 항소율(8년 평균)26.1%
26.1%
고정사건의 상고율(8년 평균)41.3%
41.3%
대법원 계류 상고사건 중 고정사건 비중26.9%
26.9%

출처: 법률신문 「약식명령사건 '불이익변경금지→형종 상향 금지'로 대체」 보도에 인용된 개정 논의 자료. 막대 길이는 항목 간 비교를 위한 상대 표시다.

100만 → 1,000만
보이스피싱 방조 사건
(10배 인상)
300만 → 400만
특수협박 사건
100만 → 150만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징역 전환
불가 — 형의 종류는
올릴 수 없다

💥 청구하면 실제로 무엇이 달라지나

제도 설명보다 중요한 것은 일상에서 무엇이 바뀌는가다. 네 가지로 정리된다.

따라서 판단 기준은 대체로 이렇게 갈린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경우(그런 일이 없었다, 내가 한 일이 아니다, 정당방위였다)에는 정식재판이 사실상 유일한 창구다. 반면 사실은 인정하되 액수만 줄이고 싶은 경우에는 형종 상향 금지 아래에서 액수 증액이 가능해졌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감액 사유(합의, 피해 회복, 초범, 부양가족 등)를 법정에서 새로 제시할 수 있다면 실익이 있지만, 새로 낼 자료 없이 "많다"는 주장만으로는 위험이 이익보다 클 수 있다.

⏰ 7일을 놓쳤다면 —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청구권은 소멸하고, 법원은 제455조 제1항에 따라 기각 결정을 한다(이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그러나 완전한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제458조는 상소권 회복에 관한 제345조~제348조를 준용한다. 즉 본인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

회복청구가 받아들여질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갈린다. 기간을 넘긴 사실을 알게 됐다면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문의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상담을 받는 편이 낫다. 시간이 더 흐를수록 인정 가능성은 낮아진다.

🔭 전망과 판단 순서

제도의 방향은 분명하다. 2017년 개정은 불복 창구는 유지하되 남용의 유인은 제거한다는 절충이었고, 학계에서는 형종 상향 금지가 재판받을 권리를 위축시킨다는 존치론과 남용 억제가 불가피하다는 반론이 아직 맞서 있다. 다만 그 논쟁의 결론과 무관하게, 지금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적용되는 규칙은 형종 상향 금지다.

실제로 서류를 받았다면 순서는 이렇다. ① 봉투에 찍힌 수령일을 확인하고 다음 날부터 7일을 달력에 표시한다. ② 약식명령서에 적힌 범죄사실을 읽고 사실관계를 다툴 것인지, 액수만 문제 삼을 것인지 먼저 정한다. ③ 사실을 다툰다면 기한 안에 청구서부터 접수하고 이유는 나중에 보강한다. ④ 액수만 문제라면 새로 제출할 감경 자료가 실제로 있는지 확인한 뒤 결정한다. ⑤ 기한을 이미 넘겼다면 회복청구가 가능한 사유인지 즉시 확인한다.

기억할 한 문장은 이것이다. 약식명령에 대한 침묵은 승낙이 아니라 확정이다. 7일이 지나면 그 벌금은 재판으로 확정된 형이 되고, 그 뒤에는 다툴 방법이 사실상 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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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아티클은 형사소송법 조문과 법률 전문 매체 보도, 공개된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성 콘텐츠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기간 계산 예시는 일반적인 송달을 전제로 한 것으로, 공시송달·재송달·대리 수령 등 개별 사정에 따라 기산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용한 벌금 인상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혐의라도 결론은 달라집니다. 정식재판 청구 여부, 청구권 회복 가능성, 예상되는 양형은 반드시 관할 법원 안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또는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개별 사안을 들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