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 · 노동

퇴직금 계산 방법 —
평균임금 산정과 지급 기한·IRP 입금 절차

퇴직금은 "월급 한 달치 × 근속연수"가 아니다. 법이 정한 단위는 1일 평균임금 30일분이고,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의 상여금·연차수당까지 따져 나온다. 같은 월급이라도 상여금이 있는지에 따라 수백만 원이 달라지고, 지급 기한은 퇴직 후 1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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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한다. 근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8조다.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를 가리지 않는다.
  •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이다.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값이다.
  • 임금총액에는 기본급·수당뿐 아니라 연간 상여금의 3/12, 연차수당의 3/12이 들어간다. 월급 300만원이어도 상여금이 있으면 퇴직금이 달라진다.
  • 사용자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지급은 근로자의 IRP 계좌 입금이 원칙이다. 받을 권리는 3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

1. 퇴직금 지급 조건 — 1년과 주 15시간

퇴직금은 회사가 호의로 주는 돈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의무다. 사용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해야 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제8조). 다만 모든 근로자가 대상은 아니다. 두 가지 조건이 있다.

조건 1.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진 기간을 본다. 계약서가 1년 단위로 여러 번 갱신됐어도 실질적으로 끊기지 않았다면 합산해 계속근로로 본다. 1년이 되기 하루 전에 퇴사하면 퇴직금이 없다.
조건 2.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계약상 소정근로시간 기준이다.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 대상에서 빠진다. 같은 15시간 기준이 주휴수당에도 쓰인다.
흔한 오해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다", "5인 미만 사업장이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이 사라지지 않는다. 법원은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는지(근로자성)를 기준으로 본다. 사업장 규모와도 무관하다.

2. 계산 공식 — 평균임금이 핵심이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 = 퇴직 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 ÷ 그 3개월의 총일수(달력 일수, 보통 89~92일)

평균임금에서 흔히 놓치는 부분은 분모다. 근무한 날이 아니라 달력상 총일수로 나누므로 주말·휴일이 모두 포함된다. 분자인 임금총액에는 세전 기준으로 다음이 모두 들어간다.

식대·교통비처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도 임금이면 포함된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는 규정(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이 있어, 퇴직 직전에 결근·휴직 등으로 임금이 줄어든 경우를 막아 준다. 두 개념의 차이는 통상임금 계산법 글에서 따로 정리했다.

3. 사례 계산 — 월급 300만원, 3년 근무

사례 ① 7월 1일~9월 30일(92일)이 퇴직 직전 3개월인 경우

월급 300만원, 연 상여금 400만원, 전년도분 연차수당 120만원을 가정한다.

임금총액 = 기본급 900만원(300만원×3) + 상여금 3/12 100만원 + 연차수당 3/12 30만원 = 1,030만원

1일 평균임금 = 1,030만원 ÷ 92일 ≈ 11만 1,957원

3년(1,095일) 근무 시 퇴직금 = 11만 1,957원 × 30일 × (1,095÷365) ≈ 1,007만 6,000원

같은 사람이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없다면 임금총액은 900만원, 1일 평균임금은 약 9만 7,826원이어서 3년 퇴직금은 약 880만 4,000원이다. 상여금과 연차수당 몫이 127만원 넘게 차이 나는 셈이다. 근속연수별 금액은 1일 평균임금 11만 1,957원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다.

근속기간산식퇴직금(세전)
1년11만 1,957원 × 30일 × 1약 335만 9,000원
3년11만 1,957원 × 30일 × 3약 1,007만 6,000원
5년11만 1,957원 × 30일 × 5약 1,679만 3,000원
10년11만 1,957원 × 30일 × 10약 3,358만 7,000원

근속연수별 퇴직금 비교 (1일 평균임금 11만 1,957원 기준, 세전)

1년약 336만원
3년약 1,008만원
5년약 1,679만원
10년약 3,359만원

※ 임의 사례로 계산한 값이며, 실제 금액은 퇴직 직전 3개월 임금과 재직일수에 따라 달라진다.

4. 지급 기한과 IRP 입금 — 14일, 그리고 지연이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는 사용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합의 없이 넘기면 위반이다. 기일을 넘긴 퇴직금에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는다(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지급 방식도 바뀌었다. 2022년 4월 14일 이후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정으로 이전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로자가 계정을 지정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근로자 명의의 IRP 계정을 만들어 입금한다. 55세 이후 퇴직하거나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 예외에 한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① 퇴직일
계속근로 1년·주 15시간 확인, 마지막 3개월 급여명세서 보관
② IRP 계좌 지정
금융회사에서 개설해 사용자에게 계좌 통보(없으면 사용자가 개설)
③ 14일 이내 입금
퇴직일부터 14일, 합의 시 연장 가능, 초과분은 연 20% 지연이자
④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 진정(1350) 또는 임금체불 신고, 시효 3년

5. 퇴직소득세와 미지급 시 대응

퇴직금은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이어서 근로소득과 따로 세금을 계산한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근속연수공제가 커져 같은 금액이라도 월급보다 세 부담이 훨씬 가볍다. IRP로 받은 퇴직금을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누어 받으면 세금이 추가로 줄어든다(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30~40% 감면). 반대로 IRP에서 해지해 일시금으로 인출하면 그 시점에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된다.

회사가 퇴직금을 주지 않을 때는 다음 순서로 대응한다.

자료 확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통장 내역, 출퇴근 기록, 상여금·연차수당 지급 내역을 모은다. 근로자성이 다퉈질 때는 업무지시 내역이 증거가 된다.
임금체불 진정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체불로 진정을 낸다. 온라인(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이나 국번 없이 1350으로 상담할 수 있다.
체당금·민사소송
사업주가 도산한 경우 일정 한도 안에서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고, 금액이 크면 지급명령·민사소송으로 받는다.
시효를 놓치지 말 것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퇴직한 날부터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퇴사 후 서두르지 않았더라도 3년 안에 진정이나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6. 퇴직금 체크리스트

정리하면 퇴직금은 "월급×근속연수"보다 조금 복잡한 대신, 상여금과 연차수당까지 챙기면 받을 몫이 커지는 구조다. 퇴사 직전 3개월의 임금과 지급 내역을 기록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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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아티클은 법령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정보성 콘텐츠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노무·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사례의 금액은 가정한 수치로 계산한 근사값이고, 실제 퇴직금과 퇴직소득세는 임금 구성·재직기간·퇴직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 또는 공인노무사·세무사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