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과 육아휴직 급여 — 내 급여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확인하는 기준입니다.
글 2편
통상임금 계산법 — 포함 항목과 평균임금 차이, 시간급 산정 기준
통상임금은 월 정기 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눠 시간급을 구한다.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고정성 요건을 폐기하면서 재직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들어가게 됐다. 시간급 산정식과 209시간의 근거, 포함·제외 항목, 평균임금과의 차이, 연장수당 실제
육아휴직 급여 계산법 — 월별 상한액과 사후지급금 폐지 시기
육아휴직 급여는 월급이 아니라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으로 계산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1~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6개월도 100%(상한 200만원), 7개월부터는 80%(상한 160만원)로 지급률과 상한이 함께 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