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방법 —
평균임금 산정과 지급 기한·IRP 입금 절차
퇴직금은 "월급 한 달치 × 근속연수"가 아니다. 법이 정한 단위는 1일 평균임금 30일분이고,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의 상여금·연차수당까지 따져 나온다. 같은 월급이라도 상여금이 있는지에 따라 수백만 원이 달라지고, 지급 기한은 퇴직 후 14일이다.
핵심 요약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한다. 근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8조다.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를 가리지 않는다.
-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이다.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값이다.
- 임금총액에는 기본급·수당뿐 아니라 연간 상여금의 3/12, 연차수당의 3/12이 들어간다. 월급 300만원이어도 상여금이 있으면 퇴직금이 달라진다.
- 사용자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지급은 근로자의 IRP 계좌 입금이 원칙이다. 받을 권리는 3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
1. 퇴직금 지급 조건 — 1년과 주 15시간
퇴직금은 회사가 호의로 주는 돈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의무다. 사용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해야 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제8조). 다만 모든 근로자가 대상은 아니다. 두 가지 조건이 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다", "5인 미만 사업장이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이 사라지지 않는다. 법원은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는지(근로자성)를 기준으로 본다. 사업장 규모와도 무관하다.
2. 계산 공식 — 평균임금이 핵심이다
1일 평균임금 = 퇴직 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 ÷ 그 3개월의 총일수(달력 일수, 보통 89~92일)
평균임금에서 흔히 놓치는 부분은 분모다. 근무한 날이 아니라 달력상 총일수로 나누므로 주말·휴일이 모두 포함된다. 분자인 임금총액에는 세전 기준으로 다음이 모두 들어간다.
- 기본급·고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퇴직 직전 3개월에 실제 받은 금액
- 연간 상여금의 3/12 — 연 400만원이면 100만원이 3개월분으로 더해진다
- 미사용 연차수당의 3/12 — 퇴직 전년도 출근분에 대해 발생한 연차수당이 대상이다
식대·교통비처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도 임금이면 포함된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는 규정(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이 있어, 퇴직 직전에 결근·휴직 등으로 임금이 줄어든 경우를 막아 준다. 두 개념의 차이는 통상임금 계산법 글에서 따로 정리했다.
3. 사례 계산 — 월급 300만원, 3년 근무
월급 300만원, 연 상여금 400만원, 전년도분 연차수당 120만원을 가정한다.
임금총액 = 기본급 900만원(300만원×3) + 상여금 3/12 100만원 + 연차수당 3/12 30만원 = 1,030만원
1일 평균임금 = 1,030만원 ÷ 92일 ≈ 11만 1,957원
3년(1,095일) 근무 시 퇴직금 = 11만 1,957원 × 30일 × (1,095÷365) ≈ 1,007만 6,000원
같은 사람이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없다면 임금총액은 900만원, 1일 평균임금은 약 9만 7,826원이어서 3년 퇴직금은 약 880만 4,000원이다. 상여금과 연차수당 몫이 127만원 넘게 차이 나는 셈이다. 근속연수별 금액은 1일 평균임금 11만 1,957원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다.
| 근속기간 | 산식 | 퇴직금(세전) |
|---|---|---|
| 1년 | 11만 1,957원 × 30일 × 1 | 약 335만 9,000원 |
| 3년 | 11만 1,957원 × 30일 × 3 | 약 1,007만 6,000원 |
| 5년 | 11만 1,957원 × 30일 × 5 | 약 1,679만 3,000원 |
| 10년 | 11만 1,957원 × 30일 × 10 | 약 3,358만 7,000원 |
근속연수별 퇴직금 비교 (1일 평균임금 11만 1,957원 기준, 세전)
※ 임의 사례로 계산한 값이며, 실제 금액은 퇴직 직전 3개월 임금과 재직일수에 따라 달라진다.
4. 지급 기한과 IRP 입금 — 14일, 그리고 지연이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는 사용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합의 없이 넘기면 위반이다. 기일을 넘긴 퇴직금에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는다(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지급 방식도 바뀌었다. 2022년 4월 14일 이후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정으로 이전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로자가 계정을 지정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근로자 명의의 IRP 계정을 만들어 입금한다. 55세 이후 퇴직하거나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 예외에 한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5. 퇴직소득세와 미지급 시 대응
퇴직금은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이어서 근로소득과 따로 세금을 계산한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근속연수공제가 커져 같은 금액이라도 월급보다 세 부담이 훨씬 가볍다. IRP로 받은 퇴직금을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누어 받으면 세금이 추가로 줄어든다(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30~40% 감면). 반대로 IRP에서 해지해 일시금으로 인출하면 그 시점에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된다.
회사가 퇴직금을 주지 않을 때는 다음 순서로 대응한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퇴직한 날부터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퇴사 후 서두르지 않았더라도 3년 안에 진정이나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6. 퇴직금 체크리스트
- 입사일과 퇴사일 사이가 1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가
- 퇴직 직전 3개월 급여명세서와 연간 상여금·연차수당 내역을 갖고 있는가
- 1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지 않은지 비교했는가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IRP 계좌로 입금됐는가(합의 연장 여부 확인)
- 입금액이 계산값과 다르면 3년 안에 고용노동청(1350)에 문의했는가
정리하면 퇴직금은 "월급×근속연수"보다 조금 복잡한 대신, 상여금과 연차수당까지 챙기면 받을 몫이 커지는 구조다. 퇴사 직전 3개월의 임금과 지급 내역을 기록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다.
📰 참고 출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 14일 이내 지급, IRP 이전 원칙 위키독스 — 퇴직금 계산 방법: 평균임금부터 IRP 입금·퇴직소득세까지 위키독스 — 퇴직금 계산 방법(평균임금·근속연수·퇴직소득세) 퇴직금 지급 기한과 미지급 시 대응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기준법 제2조(평균임금)※ 본 아티클은 법령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정보성 콘텐츠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노무·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사례의 금액은 가정한 수치로 계산한 근사값이고, 실제 퇴직금과 퇴직소득세는 임금 구성·재직기간·퇴직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 또는 공인노무사·세무사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